부총리 알렉산드르 노박은 러시아 석유제품 시장 상황에 대한 회의 결과에 따라 관련 부처에 국내 연료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균형 잡힌 조치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내용은 6월 22일 정부의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베도모스티»는 이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이니셔티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베도모스티»의 두 소식통에 따르면, 조치 목록에는 러시아로의 모터 연료 수입 보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무부는 정부가 석유제품을 수입할 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연료 시장의 데드펀딩 메커니즘을 조정해야 합니다.
현재 러시아는 벨라루스에서 휘발유와 디젤 연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EEC)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휘발유, 디젤, 항공유 및 선박 연료의 수입세를 0%로 인하했습니다. 이전에는 세율이 5%였습니다. 올 해 6월 초, 러시아는 0% 수입세의 계속 적용을 2027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부 계획에 포함될 또 다른 이니셔티브는 текущ 기술 규정에서 일부 편차가 있는 특성의 석유제품을 러시아에서 배출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콤메르산트»는 6월 중순에 정부가 일부 정유소에 황 및 다른 품질 지표의 기술 규정 요구 사항에서 벗어난 휘발유 및 디젤 연료를 생산하도록 허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한 «베도모스티»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약 한 달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계획에는 연료 공급에 대한 우선권을 보장하고 생산 능력의 최대 활용과 같은 전통적인 조치가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측면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휘발유의 거래소 판매 규정을 생산량의 15%에서 10%로 줄이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동 명령 프로젝트는 연방 법률 규정 포털에 게시되었습니다. 거래소에 공급되지 않는 물량은 농업 생산자 및 기타 사회적 중요 소비자에게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회의에서는 연료 시장의 가격 책정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연방 반독점 서비스는 석유제품의 불합리한 가격 상승을 방지하고 반독점 법 위반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보고했습니다.
또한 회의 참여자들은 지역으로의 석유제품 수급 상황을 논의하고 축적된 재고 수준을 평가했습니다. 석유 회사의 대표들은 국내 연료 시장의 안정성 유지, 석유제품 생산량 증가 및 새로운 생산 능력의 가동과 관련된 조치를 보고했습니다.
노박은 연료 가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연방 반독점 서비스에 지시하고 필요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연료 시장 안정화 계획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제 메커니즘을 고려하여 준비되어야 한다고 정부는 덧붙였습니다.
휘발유 수입 시 데드펀딩 지급 문제는 공급 유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 유지 문제입니다. 외부 시장에서의 휘발유와 디젤 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독립 주유소에서는 이보다 수십 루블 비쌀 것이라고 재무부 전문가 이고르 유시코프가 말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피나무 그룹의 세르게이 카우프만도 동의했습니다.
임포트 보조금이 외국 공급업체의 자금 지원이라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어 러시아 정유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NEFT Research의 외부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드미트리 프로코피예프는 분석했습니다. 연료 생산 시 환경 기준의 하락은 제한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카우프만은 덧붙였습니다.
규제 당국은 정부의 긴급 구매를 위해 연방 예산에 비치된 기금을 통해 국외 연료의 중앙 집중식 구매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Open Oil Market의 CEO 세르게이 테레쉬킨은 권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거래소에 대한 현재의 휘발유 공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독립 주유소들에게 상황을 더 잘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행정 조치는 이미 시행되었다고 카우프만은 덧붙였습니다. 남은 것은 증가하는 수입이나 새로운 공격을 정유소에 허용하지 않는 것을 통한 생산의 회복뿐입니다.